사기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가능한지요
사기를 당해 형사고소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아직 조사를 받지도 않은상태인데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
형사고소 후 처분이 나와야 민사를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형사고소 중인데도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를 걸수 있는건지.
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부당이득반환소송청구소를 통해 사기꾼들의 통장을 어떤 식으로 막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바로 막을 수 있는건지 과정을 알고싶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사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로 대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에 대해서 청구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입증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대응여부를 가늠해보아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의 진행경과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통장을 막으려면 가압류를 하거나 승소후에 압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기 피해에 대해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고소 결과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형사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들이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재판 결과가 민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형사고소와 동시에 또는 형사 절차 진행 중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사기꾼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아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가압류 요건을 심사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발령되면 채무자의 은행 계좌나 부동산 등의 재산에 가압류 등기를 합니다. 이후 본안 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한 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인용됩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하여 법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제기할 수 있으나
사기 고소하였다면 그 결과를 받은 후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