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위임장을 여러장을 들고있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임장은 타인의 법률적인 행위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위임장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원치 않는 법률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그 효과를 본인이 받게 되므로 가능하면 개별적인 사안별로 위임장을 필요에 따라 교부하시는 것이 좋으며, 특별한 필요가 없음에도 여러장의 위임장을 누구에게라도 맡겨 두시는 것은 다소 위험성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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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명 중 51명이상의 조합원에게 출자금전액을 환급했었다면 관행이었다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전원이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만 환급이 된 사정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3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한 사람들에게 환급이 된 사정으로 보여 관행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환급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 왜 환급이 안되었는지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적절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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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한참 되었는데 인수인계문제를 이야기하네요. 이 상황 제가 불리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며 트집을 잡는 상황으로 보이며, 특별히 그 주장에 신경쓰실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주장들입니다. 퇴사를 하겠다고 밝히셨고 또 퇴사 이후의 업무처리는 당연히 사측에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손해배상청구가 될 부분도 아닙니다.상대방 주장은 무시하시고, 돌려받으셔야 하는 100만원에 대해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연 12% 이자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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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2월달에 대포통장의로보이스피싱계좌연루가도서 참고인조사를받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수사관도 직접 계산할 시간과 능력이 없는 상태여서 수사진행이 더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상황이 궁금하시면 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셔 되기는 하나 필요치 않으시면 굳이 연락하지 않으시고 잊고 기다리고계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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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통장에 가압류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S 명의 계좌이나 그 계좌가 공동사업에 이용되는 계좌라면 그 돈중 절반은 A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그 통장에 가압류하시는것도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가 공동사업계좌이고 그 중 A의 지분이 있다는 점은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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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시 손해배상금액측정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해행위와 인과관계있는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청구하는 자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여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라면 객관적 기준은 없으므로 결국 법원이 보고 재량으로 그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각종 측정비용도 당연히 청구대상입니다. 2. 매장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퇴거비(이사비, 중개수수료)도 청구가능하십니다.3. 가해행위를 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2,3 모두에 대해 동시에 청구가능합니다. 4.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온라인으로 편하게 진행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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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앞에서 지랄하네 2번 얘기한거 모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랄하네라는 발언은 명백히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명백히 모욕에 해당하며사람들 앞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여 발언하신 것이므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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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로 해외서비스나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가 환거래법에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체크카드를 이용해 단지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행위만으로는 외환거래법 적용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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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제가 번 돈을 비트코인으로 한국으로 송금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자체를 한국으로 송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외환거래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송금에 특별히 법적 제한을 받으실 부분은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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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 자금이 계좌에 입금될 수 있다던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토스 계좌라고 해도 보이스피싱 연루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2.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사기를 당하시는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것만으로 피해를 보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3.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알지 못하는 돈이 입금되거나 한다면 해당 은행으로 문의해서 도움을 바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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