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은 타인의 법률적인 행위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위임장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원치 않는 법률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그 효과를 본인이 받게 되므로 가능하면 개별적인 사안별로 위임장을 필요에 따라 교부하시는 것이 좋으며, 특별한 필요가 없음에도 여러장의 위임장을 누구에게라도 맡겨 두시는 것은 다소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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