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반환을 구하셔야 하며, 적어도 기존에 한 위임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 위임장을 가지고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해서까지 그 위임장의 효력이 부인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무효화된 위임장을 사용한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그로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위임장을 무단 사용한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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