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그래서 총 인감증명서 3장 상속서류들 각각 2장씩 보내달라고 하는데... 예전에 다른 문제로 신뢰를 잃은 형제라 믿을수가 없네요 이렇게 필요한게 맞나요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돌아가시고 무허가집,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농지를 상속받기 위해 상속서류가 2장씩 필요하고 또 무허가 집의 지번신청을 위해서 인감증명서랑 동의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이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상호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을 기재하고,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지분비율, 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만약 인감증명서 등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
분할계약서 작성시 직접 법무사 사무실에서 해당 내용 확인후 인감도장 날인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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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시고 실제 작성하고자 하는 서류 등에 있어서 (상속분할 협의서 등) 그 내용과 사용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직접 작성 교부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만약, 질문자님도 같이 공동등기를 하는 것이라면 상속분할 협의서 각자 지분에 대한 내용을 표기하시고 사인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