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서직접만나서해야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사자간 합의의 증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남기만 하면 됩니다. 합의서든 문자든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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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 묘 두구가 있는데 우리땅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땅 소유권과 별개로 분묘에 대한 권리는 유지될 수 있으며, 땅을 팔때 분묘기지권이 확인되면 땅 주인과 분묘이장에 관한 협상도 가능합니다. 일정한 보상을 받고 이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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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비접촉 교통사고 개인합의서 작성을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라는 서류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는 다만 그 증거일 뿐이기 때문에, 만약 휴대폰상으로 서로 합의된 사정에 대해 증거가 남는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원만히 합의했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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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은 있었고 이를 리뷰에 썼는데, 스스로 입증 못하면 허위사실로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위법성 조각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진실한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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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유튜브 영상을 불펌 달했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운영사 또는 해당 동영상이 올라온 플랫폼 운영사에 신고하시면 삭제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해당 방법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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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쓰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이며,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에게 실제 돈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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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물건 압수하고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안주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의 일환이라 해도 학교 규칙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합니다.아무런 근거 없이 타인의 물건을 빼앗아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는 절도죄 또는 손괴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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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물건의 소유자로서 물건을 취득할 의사를 말합니다. 즉 내 물건으로 삼아 해당 물건을 가지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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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있는 다른 사람 땅에 모종을 심어서 열매가 생기면 그 주인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작물이라면 이를 실제 심고 기른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나,나무(과실수)라면 땅에 부합된다고 보아 땅 소유자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땅주인이 나타나 그 열매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모종주인은 그 소유권이 없으므로 이를 함부로 따서는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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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버그코드로 어그로끄는 사람들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플의 추천인 홍보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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