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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한군함조185

선한군함조185

24.03.14

경미한 비접촉 교통사고 개인합의서 작성을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경미하게 제차와 오토바이가 비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차선변경 중에 뒤에서오던 오토바이가 급정거를 하다 오토바이가 살짝중심을 잃었습니다.오토바이는 전혀 부서지지 않았고요. 오토바이 피해자와 개인합의를 하려하는데 피해자가 합의서를 쓰지않고 휴대폰상에서 합의증거만 남기면된다고 하는데 정말 피해자와 만나서 합의서를작성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명확하나, 그러한 부분이 어렵다면 녹음이나 메시지 등으로 합의내용을 정리하여 근거를 남겨놓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라는 서류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는 다만 그 증거일 뿐이기 때문에, 만약 휴대폰상으로 서로 합의된 사정에 대해 증거가 남는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원만히 합의했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