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통지서에 내용이 상세히 나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결과통지서에서는 어떤 어떤 혐의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나왔다는 정도 내용만 들어있으며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겠습니다. 피의자도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검찰로 넘어갈 경우에는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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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가사조사관과 대면은 무조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조건 대면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가사조사관과 개별적으로 상담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면하여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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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1-1대화로 장애인을비방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1:1 대화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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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시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천만원은 너무 과도한 요구로 보이며 그렇게까지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보험처리가 되신다면 상관없으실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보면 1, 2, 3심을 한번에 3천에 계약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88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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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멀티프로필 욕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불가합니다. 삭제된 메시지를 복원할 수 없으며 그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2. A에게만 보인 것이라면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할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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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공유 했는데 기간 만료 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결제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정된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정비번을 바꾸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탈퇴역시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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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더 있습니다 음란물 구매건으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자를 잡으려 조사를 한다는 것은 참고인으로서 조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범죄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하시고 출석을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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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품 취소시 위약금기준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약금은 통상 계약금의 10%입니다. 이미 계약금을 지급하셨다면 그 계약금을 포기하시면 되며, 아니라면 전체 금액의 10%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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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구매건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란물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음란물이 미성년자나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문제될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또한 참고인 조사로 보이기 때문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출석은 어렵다고 거절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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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빌려준 돈 5천을 안준다고 일방적으로 빈집에 이사왔는데 법적으로 맞는 행동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를 내놓은 집에 무단으로 이사를 온 행위는 명백히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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