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관이 유선으로 탐문수사했다고 하여
탐문한 유선전화 통화기록발급받아 정보공개하라고 하니 발급받아 정보공개를 못한다고 하는데 맞는 답변인가요
분명 전화하지 않고 탐문수사했다고 하는데 다른방법은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화기록을 별도로 정리하거나 수사보고를 해둔 게 아니라면 해당 내용을 별도로 정보공개처분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결국 이를 해결하시려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 정보공개청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해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