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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강아지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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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를 빌려가고 임차비용 혹은 반납을 안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설비를 빌려가고 나서 임차비용 혹은 반납을 안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23년 초에 설비를 개똥이(가명)라는 사람에게 빌려주시고 개똥이는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 대신 빌려갔습니다.

(개똥이는 이전에도 아버지에게 설비를 빌려가고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사용을 하던 사람입니다. )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가 부도가 나서 사업이 진행이 안되어 설비를 당장 사용을 못하게 되었으며, 개똥이는 다시 사업 진행시 임차 비용을 주고 사용하겠다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관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어 23년 중순경에 개똥이에게 연락하여 설비를 돌려주던지 아님 사라고 했으며, 개똥이는 설비를 구매하고 2개월에 나누어서 입금을 하겠다고 전화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별도 계약서는 없습니다.)

현재 개똥이는 설비에 대한 비용을 보내주지 않았으며, 돌려달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해도 본인이 바쁘다고 일정을 조정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설비를 몰래 사용하고 있어서 차일피일 미루는거 같습니다.)

약 1년의 기간동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아버지께서 병 투병으로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으며, 이 문제를 나중에 알게되어 정리하기 위해 연락을 했으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개똥이에게 전화상으로 이야기한 구매 비용을 받을수 있는지 아님 설비를 돌려받으면서 그 기간 임차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똥이를 상대로 매매대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다고 판단되며, 질문자님측 선택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물건의 반환을 구하시는 선택지도 가능하십니다. 물론 이 경우 상대가 점유하는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임차비용) 역시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비에 대한 매매계약이 구두로 체결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행을 이체하고 있는 상황인바, 민사로 이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임차비용을 일정부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다투거나 협의로 정한 게 아니라면 소 제기 후 감정을 통해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