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도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상황 설명 드리자면 아버지께서 철거 일을 하십니다.철거 의뢰자가 가게 폐업으로 인해 아버지께 철거 의뢰를 맡
기셨구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의뢰자가 철거비용이 없어서 소상공인폐
업지원금을 받으려면 의뢰자가 먼저 선불로 처리 후 폐업 지
원금을 받아야하는데 대금을 선불로 지급할 여력이 안된다
하여 아버지께서 돈을 의뢰자에게 빌려주고 의뢰자가 아버지
께 철거비용을 지불 하였습니다. 철거비용은 추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급되면 받기로 해서 차용증을 썼다고 하시는
데 아버지께서 인건비등등 포함하여 총 250만원을 받아야하
는데 한 푼도 안 주고 계속 미루더라구요
알아보니 의뢰자는 소상공인폐업지원금을 이미 지급 받은 상
태구요 이런 경우에는 철거 대금 받을 수 있을까요?
요것때메 아버지께서 들어가신 인건비등등 손해를 보셨는데
요런 문제 잘 아시는 분께 도움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사기죄 처벌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에 관해 기망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추후 지원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고 또 철거업무도 했는데
이후 전혀 변제도 안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철거대금청구에 관한 소송절차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소상공인폐업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안 받은 것처럼 속여 차용을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