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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사슴벌레178
반반한사슴벌레17824.03.01

인테리어 계약서 미작성, 시공 후 돈 지급 못 받음.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인테리어 일을 하시는 중입니다.

사촌오빠가 가게 개업을 한다고 아버지께 인테리어를 부탁드린다고 하였고 처음에 인테리어 비용 2천에 전기, 가스 비용은 따로 비용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금 2천만원을 두번에 나눠서 받고 자재 구매, 인부들 고용 비용 등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 간 금액들은 아버지 돈으로 지불을 하거나 추후에 업체에 지급을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설 직후에 공사가 끝난 상황이고 이후, 일주일동안 나머지 비용 700이 입금이 되지가 않자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폰을 꺼놓거나 카톡, 문자를 보지 않는 상황이 계속 됐고 연락이 되도 입금 해준다고 해놓고 입금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이런 상황에도 고소나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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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라도 이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거나 견적서를 마련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위와 같은 사정으로는 형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약정위반으로 민사로 지급청구를 해야 하는 것으로, 계약사항을 입증할 자료(메시지 등)가 있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