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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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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자재값을 지체했을때 사기에 해당되는가요?

지인이 공사중에 자재를 공사대금을받으면 주기로 하고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을 했읍니다.

공사를 끝나고 공사대금을 못받아서 자재값을 못주고 있는데 자재구입 가게에서 제 날짜에 자재구입비가 안들어왔다고 사기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이것이 사기에 해당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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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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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설명하신 상황에서 지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경우 핵심적인 요소는 '기망'의 존재 여부입니다.

    지인이 처음부터 자재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자재를 구입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성실하게 자재를 구입했으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자재값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인이 처음부터 자재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는 사기죄보다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인의 당초 의도, 공사 진행 상황, 자재 사용 내역, 지불 지연의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지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자재 공급업체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제 날짜에 자재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자재값 지불을 약속하였다면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이 사기가 되려면, 계약을 체결할때부터 지급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야 하고,

    애초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었거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던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로 고소한 경우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