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민사소송 중 물품대금을 일부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유통업을 하는데 새벽시간에 차가 막히지 않아 사장님의 배려로 가게 문이 닫힌 후 문을 열고 들어가 가져간 물품을 적어놓고 대금 납부를 하기로하였습니다. 처음엔 실수로 품목 몇개를 누락하여 적었는데 사장님께 말씀드릴 타이밍을 놓쳤고 말씀을 드리면 거래가 중단될까 두려워 말씀을 못드리던 중 본인의 거래처에 미수금이 많아져 사정이 어려워지고 물품을 가져오던 거래처에도 미수가 많이 생겨 계속 일부 누락하여 가져간 물품을 적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께서 구입한 물품과 매출이 맞지 않자 cctv로 지인이 일부 물품을 누락하여 적는 것을 발견하셨고 지인은 거듭 사과드리고 물품대금이 커 한번에 드리지 못하니 시간을 두고 다 갚겠다고 하였지만 물품대금 민사소송을 하셨습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지인이 가져간 부분보다 많은 금액을 요청한 것 같지만 지인은 자신이 잘못했으니 요청한 금액을 모두 주겠다고 합니다. 다만 소송 중 요청금액 일부를 돈이 마련되는대로 계속 보내드리면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1억원을 청구했고 이를 인정받는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1천만원을 변제했다면 9천만원 인용판결이, 2천만원 변제시 8천만원 식으로 인용판결이 나며, 만약 전액 변제했다면 원고청구기각 판결이 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그만큼 청구 취지를 변경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변제한 사실을 항변하면 재판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