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관련 책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기계를 제작하십니다. 아버지의 기계를 구매한 사람이 사용 중에 기계가 고장이 발생하여 유상 수리를 요청했는데 아버지께서 제시한 수리 금액이 부담된다고 더 저렴한 금액으로 다른 회사에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그 기계를 사용자가 잘못 사용하여 다른 파트에서 고장이 났다고 그 부품을 직접 새로 구매 후 교체해서 그 부품값을 보증보험을 통해 아버지께 청구한 상황입니다. (하자보증기간은 아직 해당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리 다른 부분에서 고장이 났어도 이미 다른 회사가 기계를 가져간 후 수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수 없다는 입장이신데요, 사설업체에 수리를 맡겼던 아이폰을 애플이 그 이후로는 정식 수리를 보장하지 않는 상황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계약서의 관련 조항으로는 (갑이 구매자고 을이 제작사인 아버지입니다.)
1. 갑은 제작사양 및 시방서 이외에 부품의 추가 및 변경사항(기능, 구조, 디자인, 부대설비 등)을 요구 시 비용 발생의 경우 갑은 추가비용을 을에게 지불해야 한다.
2. 제품의 입고 후 갑측 의도에 의해 기능, 구조, 디자인, 부대설비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에 의한 제품 이상 및 소손, 기능, 성능에 대한 문제는 갑측에서 책임진다.
그곳의 입장은 조항 2에 따라 그 추가로 문제가 된 부분이 이전 수리한 부분과 관계가 없으므로 그 조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 중인데, 아버지께서는 그 업체가 수리를 위해 기계를 전부 가져가서 수리를 했고 손을 탔으니 부분과 관련 없이 그 기계의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쪽에서는 사설 업체에서 그 부분을 건드릴 일이 없다고 주장 중인데, 제작사인 아버지는 기계 구조상 이전에 발생된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새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건드릴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보통 도의적으로라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게 관례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구조상 해당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사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