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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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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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답변서는 회사와 약속하신 내용대로 이행할 예정이라는 정도로 기재하시어 제출해두시면 됩니다.
2. 약속한 납부일자가 되셨으므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고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서류를 송달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니,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서 공시송달 절차 진행부터 중단시켜야 하겠습니다.
이행권고 결정이 공시 송달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의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니 일단 분할납부와 더불어 해당 건을 이의하는 걸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진행하시고, 관련 소송의 취하를 합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