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물을 뿌리면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가볍게 밀치는 정도로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것 역시 명백히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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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ㅇㅇ까지 연락안보시면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경우 협박죄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이란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어떤 해악을 고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고지된 해악이 행위자 입장에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한다면 '협박'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럼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서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피해자로서의 권리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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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대방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보다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어야 적용가능합니다. 2. 반면 모욕죄는 사람에 대한 추상적인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상대방 발언내용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3. 다만 가해자의 발언 수위가 일반적인 모욕죄 사안보다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미성년자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가 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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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이란 것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바, 질문주신 경우 처럼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상대방과 친한 친구들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불특정 다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연성 성립은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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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으로 로또를 구입했는데 당첨금을 배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리면 그 빌린 돈을 빌린 사람이 가지게 되며, 빌려준 사람에게는 그 빌린 돈만 갚으면 됩니다.빌린 돈으로 로또를 사서 당첨됐다고 해서 당첨금을 배분해줄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첨금을 배분해주는 경우는 애초 돈을 빌리면서 당첨되면 나눠주겠다는 등 어떤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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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이 왔습니다. 경고장 이행하였는데 저에게 막심한 피해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발생하신 상황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줄 의무(수선의무)가 있는바, 수선의무 이행을 촉구하시고 만약 이행이 안된다면 계약해지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문제상황이 발생했다는 증거 및 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증거, 그럼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증거 등을 모두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나 문자 모두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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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어서 질문 드려봐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때는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표현 자체가 다의적이고 모호하여 반드시 성적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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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성립되려면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던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해야 한다는 것이고,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서 모욕적 발언을 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실명,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사진 정도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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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도박을 하여 진술서를 쓰는데 어떤 계좌로 이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르시면 모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계좌를 확인해서 추후 보완하겠다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진술서는 알고 있는대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대로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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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데 사기죄 고소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tv가 정상적동하였고 구매자도 이를 보고 구매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는 전혀 없으며, 고소가 될 부분도 아닙니다.만약 상대가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 성립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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