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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도요186
영리한도요186

인스타 댓글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서로 얼굴이 공개되어있고 저는 이름까지 공개되어있는 상태였는데요.

제3자 게시물댓글로 다툼이있었습니다.

제이름이 홍길동이라면

“길동이는 지식까지 길동이 애미를 쏙 빼닮았노”

“니가 그런 파울당하면 최소 니애미 곁으로 갈것같은데?”

“입 잘쓰는건 느그 가문 여자들 특징이냐”

이런 댓글을 받아서 이 경우에 통신매체음란죄나 기타 법에 위촉이 되어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욕한사람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일 경우 제가 고소비용과 시간을 할애하여 고소해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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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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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질문자님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표현한 내용상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합의금 등은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대방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보다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어야 적용가능합니다.

    2. 반면 모욕죄는 사람에 대한 추상적인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상대방 발언내용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3. 다만 가해자의 발언 수위가 일반적인 모욕죄 사안보다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미성년자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가 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