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댓글 통매음 및 모욕죄 해당되는지 궁굼합니다
모르는 사람이랑 제3자의 릴스에서 댓글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는 팔로워 한명에 게시물 없고 프사는 이상한 별사진이고,
저는 팔로워360명에 얼굴 사진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제 피드에있는 제 사진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용은 남한테 시비걸고 다니지 말라는 말이였고
제가 그 댓글에 반응하여 상대 아이디를 태그하고
“개병신같은년/개싸이코련/애미없는티내지마” 등등의 발언을 하였고 저는 상종하고싶지않아 댓글을 지우고 상대를 차단하였는데 다른계정으로 찾아와서 고소 넣을건데 차단풀고 디엠을 확인하라하여 겁이나서 차단을 풀고 디엠으로 대화하였으나
상대는 본인이 고소를 많이 당해봐서 잘 안다면서 다음주중에 조사받으러 경찰서 가는데 잘됬다고 간김에 통매음과 모욕죄로 고소진행 하겟다고 합니다
상대 프로필엔 어떠한 정보도 없는데 아이디를 태그한것만으로도 성립될까요?̊̈
네이버에선 모든 변호사분들이 아이디만으로 진행가능하다하시던데 아하에서는 비슷한 사례들 답변하신거 보면 성립안될수도 있나 싶어서 혼란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