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욕죄 성립가능할까요? (인스타)

지금 상대방이 처음부터 공개 게시물에 제가 쓴 댓글에다가 자기와 의견이 달랐는지 제 댓글에 답글을 달아 먼저 빡통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첫번째 저 사진은 저의 의견에 화가 났는지 갑자기 프로필에 있는 저의 실명을 언급하며 욕을 하더라구요. 더는 그래서 욕은 하지말지? 라고 답글을 달았고 의견을 표출하였지만 자기와의 생각이 안맞았는지 또 뭔 개소리하는거임 이새낀 ㅋㅋ 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는데 이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현재 첫번째 사진은 욕은하지 말지? 라는 글 위에 있었는데 삭제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표현만 놓고 보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명 언급만으로는 SNS 내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 특정성 인정 여부가 해당 사건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