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떤게시글에 노잼이라고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각종 비꼬는 내용의 답댓글이 후두둑 달렸고 저는 참지못해서 신상을 깠습니다
이름,전화번호,사는곳(호수까지 완벽히 적음)
그랬더니.한동안 답댓글이 안달리다가 다시 달리더라고요 VPN을 이용해서
xx(제이름)이 애미가 씨팔창년인가보네 저런 정박아새끼 좋다고 처낳은거보니 ㅇㅇ
xxx(제 성까지 포함한 이름) 애미는 보지가 두개랍니다 박는구녕 폐기물 처낳는구녕 ㅇㅇ
이렇게 답댓글이 두개 달렸습니다
둘다 동일한 아이피며 아이피만 달랑 나오는데 185.216까지만 나오고 나머지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해당 댓글이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VPN아이피로 글을 썼던데 잡을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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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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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댓글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VPN아이피를 추적할 수 있을지 여부는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