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2022. 02. 16. 21:36

지식인에서 연예인 논란 관련한 질문에 제가 답변을 했고 댓글로 500g라는 사람이 연예인에 대한 비난을 하길래 2번째 사진과 같이 댓글을 달았구요. 다른 글에서도 어떤 사람이 비난을 하길래 살인자새끼들이랑 다를 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gm20****이라는 사람이 제 답변들에 댓글로 짱깨,조선족 등의 단어들을 도배했습니다.(새벽 3시에도 도배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처럼 저 사람이 저렇게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이 사람을 욕했을 때 제 3자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위는 오늘 사진. 아래는 어제 사진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닉네임에 대해 발생하는 모욕등 행위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 02. 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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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분히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여전히 아이디 등만으로는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해석 됩니다.

    2022. 02. 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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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 언급을 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 02. 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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