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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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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물을 뿌리면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장면 중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 후보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장면입니다. 만일 실제로 얼굴에 물을 뿌리면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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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가볍게 밀치는 정도로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것 역시 명백히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얼굴에 침을 뱉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 없이 그것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