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굴에 물을 뿌리면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장면 중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 후보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장면입니다. 만일 실제로 얼굴에 물을 뿌리면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가볍게 밀치는 정도로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것 역시 명백히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얼굴에 침을 뱉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 없이 그것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