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교통방해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까지도 보기 어려우며,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만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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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A는 제130조 제3자뇌물물공여, B,C는 제133조 제2항의 뇌물공여 및 수수로 각 처벌받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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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죄로 고소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소유물을 일시 보관하고 계셨던 것으로, 상대가 훔쳤다고 하니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신 것에 불과하며, 바로 가방을 돌려주신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의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보이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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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기차충전구역내 일빈자동차주차해도되니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실이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법률적으로 전기차충전시설이 설치된 곳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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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은 검사조사시나 재판때에도 가능한가요?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재판에서도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혐의가 분명하게 확인됨에도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불리한 심증을 주게 되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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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사기/점유물이탈 횡령죄 형법 처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득의사로 물건을 건네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며,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처벌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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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하다가 뒷차량이 피하다가 가이드레일 박은 것 같은데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차량간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질문자님 차량이 선두에서 진행하면서 차선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 만한 사유도 없어 보입니다.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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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경매개시중인데요 임대인이 사망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되므로 임대인 사망과는 무관하게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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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후 관한 질문입니다. 아시는분 있으면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별도로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결국 공시송달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2. 특별송달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이미 송달이 불능한 상황이므로 바로 공시송달로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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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등기 관련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면 따로 등기를 받을 이유가 없어보이면 어떤 사이트억 접속하라는것 역시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대표번호로 전화해 문의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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