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프티콘 오발송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측에서 잘못 보낸 것이고, 이를 사용한다고 해서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회사측 선택에 따라 사용금액 환불 또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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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영향은 없습니다.2. 기록은 남겠으나 전과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3. 기간경과로 현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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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불공정 계약에 해당 되지 않을 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04조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모두 따져 봐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화 될 소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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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에서 검사가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사가 한 말이라면 아마도 "항소를 기각해주십시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판단은 판사가 하므로 검사가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한 판단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당연히 형량은 낮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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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부정사용죄 및 배상명령신청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하기 나름입니다. 합의는 말 그대로 당사자간 의견이 합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피해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합의가 되면 피고인은 감형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으로, 피해금액 이상으로 합의금요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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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참석과 일정을 형사가 일방 통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형사와 피의자가 일정을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며, 형사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하고 그날 출석못한다고 바로 집으로 찾아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담당경찰이 너무 강압적으로 나온다면 청문감사실에 의견을 제출하시고 담당경찰관을 변경해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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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죄 명예회손 조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역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괴씸죄로 그냥 막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다만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회사가 신고를 하며 허위사실을 꾸며낸게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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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안했는데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을 안했다고 해도 양육비 등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로서 또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문제가 될 시 당사자들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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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능여부를 임차인이 꼼꼼하게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출이 불가한 사유가 상대가 법인이라는 사유 때문이므로 이 경우에는 임대인측 과실로 봄이 상당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중개를 소홀히 한 중개사에게도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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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에 대하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기소유예 결정은 기록에는 남겠으나 공무원 임용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2. 네 맞습니다.3. 그 둘 중 어느 것이라도 기간을 넘기면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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