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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태평한사자183
태평한사자183

카드부정사용죄 및 배상명령신청관련 질문입니다.

카드부정사용을 한 가해자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피해금액을 적어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피해본 금액 240만원 정도를 적어 배상명령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이후 가해자 변호사측에서 배상명령신청서에 관한 건 을 합의보고 싶어한다며 전화를 준다합니다. 그럼 저는 피해본금액에 대한 240만원만 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240만원 외에 합의를 하여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이 배상명령신청금액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240만원에 더한 금액으로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합의는 말 그대로 당사자간 의견이 합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합의가 되면 피고인은 감형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으로, 피해금액 이상으로 합의금요구도 가능합니다.

    • 합의금은 피해자의 요구와 그에 대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피해금 외에 추가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