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부정사용죄 및 배상명령신청관련 질문입니다.
카드부정사용을 한 가해자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피해금액을 적어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피해본 금액 240만원 정도를 적어 배상명령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이후 가해자 변호사측에서 배상명령신청서에 관한 건 을 합의보고 싶어한다며 전화를 준다합니다. 그럼 저는 피해본금액에 대한 240만원만 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240만원 외에 합의를 하여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이 배상명령신청금액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240만원에 더한 금액으로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합의는 말 그대로 당사자간 의견이 합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합의가 되면 피고인은 감형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으로, 피해금액 이상으로 합의금요구도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요구와 그에 대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피해금 외에 추가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