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 조사 참석과 일정을 형사가 일방 통보할 수 있나요?
피의자 조사 참석과 일정을 상호 협의 없이 형사가 일방 통보하고 불응시 주거지 안 침입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화 등 갈등조정을 청문감사실에 요구하고 반영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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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형사와 피의자가 일정을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며, 형사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하고 그날 출석못한다고 바로 집으로 찾아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담당경찰이 너무 강압적으로 나온다면 청문감사실에 의견을 제출하시고 담당경찰관을 변경해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만하고 불응시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행위는 무리한 수사로 볼 수 있어 청문감사실에 수사관 교체신청을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조서참석과 일정은 수사기관의 권한이고 다만 피의자의 일정을 고려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계속 불응하면 영장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