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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두더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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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참석과 일정을 형사가 일방 통보할 수 있나요?

피의자 조사 참석과 일정을 상호 협의 없이 형사가 일방 통보하고 불응시 주거지 안 침입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화 등 갈등조정을 청문감사실에 요구하고 반영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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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형사와 피의자가 일정을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며, 형사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하고 그날 출석못한다고 바로 집으로 찾아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담당경찰이 너무 강압적으로 나온다면 청문감사실에 의견을 제출하시고 담당경찰관을 변경해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만하고 불응시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행위는 무리한 수사로 볼 수 있어 청문감사실에 수사관 교체신청을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피의자조서참석과 일정은 수사기관의 권한이고 다만 피의자의 일정을 고려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계속 불응하면 영장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