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 경찰수사 단계에서 대질심문이 예정되었다가 취소되는 경우는 긍정적 요소로 봐야할까요?
형사고소(사기) 수사단계에서 대질심문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가, 몇일뒤 재차 연락이 와서 대질심문은 취소하고,
피해자,피의자 개별출석 후 진술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수사관이 협의에 대해 어느정도 확신이 있어서 변경을 한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대질일정 통보이후 금전편취전부터 건강보험,연금보험,국세,지방세 체납내역등을
추가로 제출한 내역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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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질조사가 취소되는 경우는 일방이 대질조사에 불응하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것만으로 긍정적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 해당 사정만으로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사정을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에 대한 확신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나 상대방이 대질신문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거나 반드시 대질신문을 하지 않고 추가 조사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