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 경찰수사 단계에서 대질심문이 예정되었다가 취소되는 경우는 긍정적 요소로 봐야할까요?
형사고소(사기) 수사단계에서 대질심문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가, 몇일뒤 재차 연락이 와서 대질심문은 취소하고,
피해자,피의자 개별출석 후 진술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수사관이 협의에 대해 어느정도 확신이 있어서 변경을 한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대질일정 통보이후 금전편취전부터 건강보험,연금보험,국세,지방세 체납내역등을
추가로 제출한 내역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