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판과 상간남 소송은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별개이기 때문에 상간남 소송은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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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부적격 판정으로 인한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특약 존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계약 특약상 명백히 물건의 문제로 인해 대출거절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계약금반환요청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2. 계약 특약만 주장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3.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제기를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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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뒤통수를 장난감 총으로 맞추려 했으나 실패한 경우 미수인지와 감형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신체에 접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수는 아니며, 미수라고 봐야 합니다. 미수일 경우에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가능하며, 보통은 1/2정도는 감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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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쌍방)으로 피의자 조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 폭행정도 사안이라면 굳이 변호사선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물론 있으시면 도움은 되시겠지만 비용을 고려하신다면 굳이 선임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단순히 밀친것이라도 일단 신고가 됐기 때문에 조사는 진행하게 됩니다. 쌍방 폭행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여 취하하고 종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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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준현행범 체포의 적법 여부 - 다툼 종료 이후 200미터 가량 다른 곳에 갔다 왔을 때, 20분 가량 지난 경우일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장에서 200미터 이상 벗어났고 20분 후 현장에 돌아왔다고 하면 범죄의 현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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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보통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등을 처분하는데 그걸 알바들이 그냥 가져가서 먹다가 배탈이 났다고 보상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유통기한 지난 상품임을 알고 가져가서 먹은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로 인해 배탈이 났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실 이유는 없고, 애초에 그 제품을 먹고 배탈이 난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전혀 보상에 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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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종료후 자동연장시 종료는 언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묵시적 갱신상태로 보이며, 임차인으로서는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해지가 되는 시점은 통보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입니다. 따라서 이사하시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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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세입자입니다 이런경우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 건물주가 기망행위를 하여 건물매수인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질문자님이 어떤 영향을 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신 건물주는 기존 계약관계를 승계하기 때문에 신 건물주에 대해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법적으로도 다투셔도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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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우편물 통지서 수령이 힘들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수령하지 않으셔도 기소유예 처분이 된 것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본가로 통지가 될 부분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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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는데 어떤 문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용증 보다는 합의서 정도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제목이 중요한것은 아니라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어떤어떤 사정으로 인해 잔금 중 2억원은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작성하시고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신분증 챙겨가시면 되고, 방문전에 전화해서 더 필요한 서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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