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사인 지장의 법적인 효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인은 그 사인을 본인이 한 것임을 확인하려면 필적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판정불능이라거나 다른 사람의 필적으로 감정될 위험이 일부있으므로 아무래도 증명력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반면 지장은 지문이 찍히기 때문에 지문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찍은 것이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확인가능합니다.인감도장은 관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도장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찍은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므로 중요한 계약에서는 선호되는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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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어플에서 검사처분완료라 뜨는데 이것은 이미 결정이 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함으로써 처분을 완료한 것이며, 보통 약식사건은 검사가 청구한 대로 법원에서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정식재판청구로 들어가게 되면 피해자에게도 통지가 됩니다. 담당검사실에 전화해서 정식재판청구여부를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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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조사에 계속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강제로 구인하여 조사를 받는 곳에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피의자에게는 법률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이 있는바, 진술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피의자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그밖의 다른증거에 의해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면 처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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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불법 다운 남이 고발 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운로드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닌 것을 누가 고발을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을 이유 역시 없음은 분명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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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사기죄로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애초 후원을 받을 당시부터 돈만 받고 서버 문을 닫으려 한 것은 아니고, 또 질문자님은 운영에 도움을 주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고소가 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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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 해지통보와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니 애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6조 참고하십시오. 설사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된다고 해도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므로 1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2.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전제한다면 맞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한다면 민법에 따라 1개월 후 해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충분히 권리는 확보하실 수 있고,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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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빌려간돈 이자 붙혀서 받는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경찰에 신고하신다는 것은 사기죄로 신고를 하겠다는 것이나,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로서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상 그러한 기망행위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있다는 사정만 확인되어 개인간의 금전거래관계상 채권채무관계(채무불이행)의 상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2. 민사적으로 보면 이자제한법 위반의 가능성이 큽니다. 원금 10만원에 더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계산한 금액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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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처벌가능성도 없겠습니다. 1:1 대화였으므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발언 내용자체로 성적인 발언은 없었기에 통매음이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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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정상적으로 사용해도 손해배상 해야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탁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세탁기 사용자가 알 수 없는 제3의 사정 즉 아래층 배수관이 얼어 있었다는 사정으로 인해 누군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세탁기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어떤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나 근거가 있어야기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국 시설관리의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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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고의성 유무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경험법칙에 따라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판사가 봤을때 고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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