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준현행범 체포의 적법 여부 - 다툼 종료 이후 200미터 가량 다른 곳에 갔다 왔을 때, 20분 가량 지난 경우일 때
갑과 을이 다툼이 있었고, 을이 갑에게 현행법상 위반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이후 말다툼이 종료된 이후 현장을 200미터 가량 떠났다가 20분 가량 후에 다시 현장에 돌아 왔을 때, 우연히 갑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하였다. 이때 경찰관이 을에게 현행범 취급을 하며 몸을 수색하였고 을에게 인적사항을 물었을 때 을이 '억울한 일에 휘말리기 싫다' 며 거부했을 때, 을을 현행범/준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가?
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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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해당 장소로 200 미터 가까이 이탈 하였었고 그 이후에 우연히 현장에 온 것이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200미터 이상 벗어났고 20분 후 현장에 돌아왔다고 하면 범죄의 현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