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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건에서 서로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2022년 10월 10일 경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30km 저는 49km 으로 달렸으며
저는 대로이면서 우측차선이였고 상대방은 소로이면서 좌측이였으나 상대방이 조금 먼저 들어왔습니다.
서로 충돌을 하였는대 처음에는 경찰서에서 선진입을 인정하여 제가 가해자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하더라고요
이의제기 결과 경찰청에서는 선진입은 인정되지 않으나 서로 정차선에서 정차를 안한 잘못으로 서로 가해자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선진입 인정 안되면 우선권이 대로 및 우측차선이지 않냐고 햇으나 경찰에서는 무조곤 우측차선이고 대로이며는 우선순위이냐고 저한테 역질문 하면서 이 것에 대해 절대적인게 아니라고 하면서 형사입건을 진행하더라고요
이부분에서 의문점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우측차선 및 대로의 우선권이 절대적인게 아닌가요 ? 경찰이 블박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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