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선이 좌회전 차선이였고
저는 2차선 주행, 상대는 1차선주행으로 각 유도선따라 좌회전 후,
횡단보도 위에서 좌측후방추돌사고가있었습니다.
정차 후 내려서 확인하니 전 그대로 2차선, 상대는 1차선에서 2차선 넘어오는차선에 서있었고
상대가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않아 경찰서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에서 CCTV확보 후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차선을 넘어와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상대방 차에 과실이 인정되겠습니다.
질문자님측에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될 것이고 통상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