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인지 모르고 사귀었는데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고소를 당하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므로, 상대가 유부녀인지 몰랐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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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직접 읽어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경우의 허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음성화하여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리수단이 아니어도 타인의 창작물의 내용을 형태를 변경하여 공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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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제가 처벌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올리신 글 내용 정도로는 특별히 범죄로 될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반나체 무단 유포라는 범죄는 없기 때문에 신경쓰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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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시켜서 쥐도세도 모르게 죽인다고 말하면 협박죄 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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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인데 집주인 처벌 받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를 밝혀내 처벌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피해자로서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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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에서 관중이 야구공에 맞았을때 법적으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야구장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험처리가 되겠으며,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결국엔 야구장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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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재산분할시 조합원지위승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합원지위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우선은 조합과의 관계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요건은 따로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한 규정 및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승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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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낙태에 대한 법적규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난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후 아직 새로운 입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낙태를 처벌할 법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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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같은 상황 고소를 해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신상을 어느정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며,한편 위와 같은 문자가 반복적으로 오는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스토킹범죄 서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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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용했으나 특수폭행이 부정된 판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판결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6. 12. 21. 02:00경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당구대 위에 놓여있던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가 터지고 머리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생긴 상처가 주된 상처로 보이고, 당구공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였으리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당구공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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