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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토끼116
투기지역의 조합설립이 된 아파트의 재산분할을 하려고합니다 현 조합원은 배우자인데요 제가 100프로로 재산분할받으면 지위승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투기과열지역. 거래허가제) 현 조합설립후 3년넘게 사업승인이 나지않은 재건축아파트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지위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우선은 조합과의 관계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요건은 따로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한 규정 및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승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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