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는 제가 처벌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제 밤 11시쯤 트위치에서 성적인 방송하시던 여성 스트리머분을 통매음으로 신고하려고 캡쳐해서 증거자료로 사이버수사대에 제출했고 디시인사이드에 인증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사람이 반나체 무단 유포라고 제가 신고했던 여성 스트리머에게 반대로 저를 제보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전 제 신상을 이름, 사는지역, 나이를 공개한 상황이고요. (전화번호, 집주소는 공개하지않았습니다)
여성 스트리머에게 저의 신상을 제보하겠다고 저보고 잡히라는데
제가 통매음으로 신고하려고 캡쳐한 증거 자료들이 오히려 인증글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리신 글 내용 정도로는 특별히 범죄로 될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나체 무단 유포라는 범죄는 없기 때문에 신경쓰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모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모두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발절차를 위하여 캡쳐를 하는 부분까지는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를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으나, 이를 인증하기 위하여 게시글로 올린행위까지는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캡처한 내용의 실제로 상대방이 나체 사진이 있다면,
이를 신고한 것에 사용한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본인이 커뮤니티 인증글을 올린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사진을 유포한 것임으로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