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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오소리236
보고싶은오소리23622.07.17

트위치 명예훼손 형사고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우선 해당 유저는 계속해서 트위치 계정을 바꿔가며 활동 중이나, 저한테 '인성이 파탄났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얼굴 및 나이 주소까지 공개한 스트리머이며 해당 유저가 꾸준히 새로운 계정을 파오며 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해당 유저의 디스코드는 알고 있는 상태인데 디스코드는 그대로 유지 중인 상황입니다.

형사 고발을 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명예훼손뿐만이 아니라 해당 유저 때문에 제가 해당 유저와 동일 인물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며 욕을 먹은 적이 있었으며, 또한 해당 유저가 제가 스트리밍 도중 타스트리머에게도 악성 짓을 반복하다가 밴을 당한 뒤 저에게 뒷담을 하는 내용이 그대로 송출되어서 제 방송에도 타격을 입어서 제 손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해당 유저가 닉네임을 바꿔온 과정 등은 남은 방송 자료 및 다른 스트리머 분들이 제보해주신 걸로 증명이 가능하며 디스코드 닉네임을 바꿨다고 한들, 디스코드 DM 내역은 사라지지 않기에 해당 유저에게 유독 시달리셨던 여성 스트리머분에게 직접 사진까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형사 고발 가능할 지 확인 부탁드리며 안된다면 민사로 가능할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인성이 파탄났다'라는 표현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업무에 방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