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재산조회를 몰래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전에는 상대방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채권추심 업체를 통해 추심의뢰를 하시게 되면 일정부분 확인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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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아파트 매도했는데 샷시코킹노후로인한 누수발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문자로 누수에 대해 책임진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계약상 합의로 건물의 노후화를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였다고 하신다면 중대한 누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수리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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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단계에서 고소인고발인 직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특별히 불법이라고 할 이유는 없고, 조사과정에서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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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끼리 작성한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물론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서도 그 합의서 자체로 당사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충분히 법적으로도 유효합니다.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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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비협조로 누수수리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유로 차임증액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임증액청구를 하실 사안은 아니며, 임차인의 비협조로 인해 확대된 손해에 대해 추가된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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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누수공사 참관을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이이 누수공사시 참관을 거부할 근거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누수공사를 해주는 것이고 그 동안 거주지를 따로 마련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거부할 근거가 없으며, 임대인에게는 이를 충분히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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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자필 증서 유언의구성 요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하여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링크 내용도 참고하십시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제주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참조). 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참조).√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참조).√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날인은 무인(拇印)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무인"이란 도장대신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도 합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2&cciNo=1&cnpClsNo=1&search_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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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안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은 상대가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경우 민법상 의사표시를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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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 후 폐문부재로 인해 소제기를 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송달 후에도 송달이 안되면 보통은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며, 이 경우 일단은 법원 실무관과 통화하시어 송달방법에 대해 논의하시고 공시송달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재판부와 통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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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은 어떨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류분은 총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의 1/2에 미달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게 그 부족분 만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총 재산이 8억이라면 유류분은 2억 미만으로 상속받은 경우, 2억에 미달하는 부분만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청구 가능한 것입니다. A가 5억을 미리 받았다면 남은 돈을 3억이고, 결국 1/2인 1.5억씩 상속받게 되므로, B는 5천만원만큼은 A에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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