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재산조회를 몰래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소장 제출 전에, 가압류부터 하라고 들었는데... 가압류하려면 상대방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재빨리 재산 은닉할 수 있어서..... 소송 전에, 몰래 재산조회를 하고 싶습니다.
소송 없이도 재산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님 법원에 소송을 해야지만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 재산분할 또는 대여금 청구 소송 진행 전에, 상대방 몰래 재산조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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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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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내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소송없이 재산조회를 할 수 없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전에는 상대방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채권추심 업체를 통해 추심의뢰를 하시게 되면 일정부분 확인가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