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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양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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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아파트 매도했는데 샷시코킹노후로인한 누수발생

아버지께서 신축아파트 입주하시게되시면서 잔금을 기존20년된구축아파트 매매하고 쳐야해서 급하게 기존시세보다 20프로 다운시켜서 거래를했는데요. 매수인과 거래할때 매수인이 집이 외쪽이니, 오래되서 수리가많이필요할것같다니 이것저것 핑계다대면서 네고를 심하게했었습니다.그래서 아버지도 집이 오래됐기도하고 하니 마지못해 거래를했구요.. 그런데 오늘 연락이왔는데 집에 샷시코킹쪽이 노후되서 물이새는거같다라며 수리를 요청하더라구요.. 원칙상은 6개월이전에 누수등 문제 발생시 매도인부담이라고 알고있긴한데 배관이터지고 방수가 깨진 그런 중대한누수도아니고 단순누수이고 또 계약할때 구두로 수리가필요해서 돈을깍아야겟다니 이렇게얘기해놓고 막상수리할상황이생기니 돈을 요구하는게 진짜 너무 어이가없더라구여..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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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문자로 누수에 대해 책임진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계약상 합의로 건물의 노후화를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였다고 하신다면 중대한 누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수리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