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음 100만원 입금 후 집주인분과 부동산에서 뵙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작성 당시에 집주인이 예를 들어 보일러가 노후되었다고한들 본인이사는게 아닌 세임자가 살고 세입자가 사용한거이기에 직접 비용지불해서 수리하라는 말을 하시기에 그게무슨말씀이시냐, 노후로된거면 제실수로 망가진것이아니기에 집주인분께서 해주셔야대는거 아니냐 라고했는데 언성을 높이시면서 화를내시기에 일단 알겠다하고 넘어감(어차피 계약금은 입금을한 상태라 해약하면 돈을 못돌려받으니 참음)
2. 고양이키우는 부분이 부동산이얘기하기를 나갈때원상복구시키면 가능하다기에 당연하죠 라고하며 집을 보고 난 뒤 계약하겠다고 한건데, 계약서작성 당시 집주인은 그런얘기못들었다고하심. 그리고 키워도되지만 벽지장팢등 훼손되면 복구하라하셔서 다시 당연하다고 말씀드럈는데 추가로 고양이는 강아지랑 다르게 냄새가 심하니 방향제도 부담하라고하심 원래 없던 얘기를 추가로 보태셔서 당황해서 부동산사장님을 챠다보았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방향제가 비싸냐고 집주인분께 물어보심 집주인뷴은 비싸다고하심.....어이없었으나 뭐 그럴수 있다생각하고 한번 더 참음
3. 입주일(26일입주)문제로 계약작성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간 뒤 전화통화 진행 제가 현재살고있는 집에서도 관리인분과 퇴실일로 언쟁이있었으나 어케 잘해결되어 이사갈집 주인한테 알랴드리기위해 전화드렸는데 잔금처리일로 또 한번 말다툼 시작
- 이사갈집에 현재살고있는 세입자가 22일 퇴실 예정
- 집주인 왈 : 22일날 현재세입자가 나가면 나한테 받은 돈으로 그세입자한테 돈 입금할거라면서 그날 잔금처리하라고하심
- 나 : 전 26일날 입주인데 입주를 하지도않은 22일날 돈을 왜보내냐 함
원래 그렇게 하는거라면서 계약서상 잔금처리일 보라해서 봤더니 26일이라고 적혀있음 그랫더니 다시 계약서 작성해야댄다고 이거잘못된거라고 하면서 부동산이랑 다시얘기하세요 하고는 일밭적으로 통화종료하심
부동산이랑 집주인이 통화를 여러번하시고(집주인이 깰꺼면깨라해 라고 하셨다고함) 저랑도 여러번했는데
제가계약서상에도 26일이라고 적혀잇고 깨꺼면깨라는 말씀을 먼저하셨으니 난 위약금 2배로까지도 물수도있는데 그렇게까진 하지않을테니 계약금 100프로만이하도 돌려주라고 얘기해달라고함(부동산에게)
이후 부동산이 제가 얘기한건 전하지않은 상태로 집주인과 통화 했는데
집주인이 그럼 26일날 잔금처리하고 입주하라하세요
(더시 말 바꿈)
대신 벽지나 수리할것들 수리는 못하고 청소만해주신다고 했다고함
(현재세입자가 강아지를 키우고있어서 원해벽지나 수리할것들 수리해주신다고했었음)
그 내용을 듣고 전 이해가 안간다. 22일 세입자가 나갈거고 나보고 26일날 잔금처리하고 입주하라했으면 그 사이에 그럼 아뮤것도안하시겠다는거냐 충분한 시간이있음에도 억지아니냐 했음
부동산도 그 집주인 성격이 너무 불같고 본인말이 다 정답이고 본인뜻대로해야되는 사람인걸 알아서 계약금 돌려쥬라는 말도 못하고 제가 그쪽 집 이사안갈거라는 말도 전하지도 않은 상태며, 현재 다른 부동산에서 저말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그 세입자가 계약하겠다고하면 그 세입자가 계약금 걸거니깐 그냥 돈 돌려줍시다 라는 뉘앙스로 설득 시킬 준비하고있다고함
이런경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긴 긁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소의 부당한 언행과 말을 번복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충분히 계약해제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며, 계약금 반환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상대방과 사이에 계약해제할테니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시고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시면 법적으로 다투시더라도 불리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