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약에 규정한 보수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매매 후 명의 이전 전에 난방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를 끼쳐, 매도인인 제가 원상복구 해 드렸습니다.
현재 2년 가까이 살고 있는 세입자가 매수인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현 시설물 상태의 매매라는 특약을 넣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인데 애랫집말고 매도한집의 수리부분은 누구에게 보수 책임이 있는걸까요?
제 생각에는 제3자인 아랫집 보수 책임은 매도인에게, 매매 계약한 윗집의 보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보는데 (특약조건) 틀린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해당 하자가 매도인의 책임범위가 아니라면 아랫집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 시설물 상태대로 매매를 했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 소유권 이전 전에 매수인이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계약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라고 하더라도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매도인이 그 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