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약에 규정한 보수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매매 후 명의 이전 전에 난방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를 끼쳐, 매도인인 제가 원상복구 해 드렸습니다.
현재 2년 가까이 살고 있는 세입자가 매수인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현 시설물 상태의 매매라는 특약을 넣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인데 애랫집말고 매도한집의 수리부분은 누구에게 보수 책임이 있는걸까요?
제 생각에는 제3자인 아랫집 보수 책임은 매도인에게, 매매 계약한 윗집의 보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보는데 (특약조건) 틀린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