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로 판매하였습니다 부동산관련 질문드려요
저희 부모님이 부동산을 끼고 2억 5천에 살고있던집을 파셨습니다.
처음에 부동산에서 유투브촬영해서 같이 올려서 팔아드리겠다하여 중개수수료를 천만원을 달라고했다고하네요
아버지도 생각에 이건아닌거 같아서 거래안하겠다 하셨는데 부동산에선 그럼 500만원만 달라고해서 아버지도 급하게파시는거라 알겠다고하셨다고하네요 그후에 집이 팔리고 현재 잔금만 받으면 되는상황입니다. 제가 대충알아본것은 2억이상 매매가되었을때 중개수수료는 0.4프로 로보았는데 부동산에서 요구하는 5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해야될까요 문제는 어머니가 매매계약서에 특약은 아니지만 부동산에서 따로 500만원을 지급받겠다는서류를 만들어와서 싸인을 하셨데요ㅠ그싸인한서류가 뭔내용인지도모르고 하셨다는데..싸인한서류를 받아보지도못했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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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500만원이 중개보수료의 성질을 가졌다면, 법정수수료율을 초과한 범위만큼은 무효이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습닏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