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라는 것에 대해서 상식 수준까지만이라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소시효란 범죄를 범한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더 이상 해당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제도(즉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5년, 7년, 10년 등 차등적으로 공소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며,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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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걸었는데 상대가 받지 않을경우 이 공탁금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공탁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해당 돈을 찾아가지 않고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면 공탁을 걸은 피고인이 해당 돈을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있다면 감형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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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구치소에 들어간 가해자의 부모님이 연락오셔서 합의를 보자는데 이게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가능합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은 확인되겠으나, 권리가 있다는 것과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맘대로 하라고 나온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2. 가해자가 돈이 없다는 확신이 있다고 하신다면 30%라도 받고 합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3. 일단 30%는 받고 나머지 70%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느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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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중에 폐기품 찍힌거 손님 드렸는데 문제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제하고 구매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호의로 제품을 건낸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또 해당 제품을 건낼 당시에 폐기제품이라는 점을 고지했고 이를 상대가 인식한 후에 섭취한 것이라면 전혀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되며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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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건의 경우 변호사선임할 돈으로 피해자 합의가 우선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범죄를 인정하시는 상황에서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차라리 변호사선임비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훨씬 실효성 있는 대응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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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배달음식을 먹었을 경우 보상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해당 음식점과 사이에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만약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한편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관할 구청이나 보건소에 신고하여 행정제재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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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정인데 계정회수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차피 상대방의 과실로 휴면계정으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계정을 회수했다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신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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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후 연락을 안받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려갈 당시에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려간 경우에 성립합니다. 애초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셔도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라고 해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또한 15만원의 소액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사기로 판단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결국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며, 만약 상대의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시나, 주소를 모르신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고 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변제를 받으시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법적인 조치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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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으로 초본발급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일경우 이후 절차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소확인이 안되어 송달되지 않으신다면 결국엔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시송달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의 실무관과 통화하시어 이후 송달진행 및 공시송달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고 진행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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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0% 인상 요구에 재계약 포기했는데 번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대화가 있으셨던 것이므로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로 판단되며, 계약해지 요구에 대해서는 착오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말하신 것이므로의사표시의 중대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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