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시송달로 승소하면 바로 잡히나요?
사기꾼이 현재 거주불명자 상태여서 1차 일반송달이 바로 반송처리 되면
공시송달로 넘어가려 하는데, 공시송달을 보낸후 2주뒤에 자동으로 승소처리가 되면
사기꾼이 바로 검거되서 재판을 받을까요? 아니면 또 기다리거나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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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승소를 한다고 사기꾼을 법원에서 검거해주지 않고, 상대방 없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처리가 되면 이후 변론이 잡히거나 또는 무변론 판결로 해서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사기꾼이 검거되면 재판을 받는 것은 형사재판이며, 민사재판과는 다릅니다.
민사는 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것이니 다시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이라면 공시송달처분이 나와도 바로 승소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변론기일이 잡히고 판결선고일이 따로 잡힙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에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을 별도로 구인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형사피의자의 구인 등은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