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강을 양도받았는데 구매한지 몇주 정도 지나고 마음에 많이 걸리고 불안해서요, 경고를 받기전에 탈퇴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인강을 양도받았는데 구매한지 몇주 정도 지나고 마음에 많이 걸리고 불안해서요, 인강사이트에서 경고를 받기전에 탈퇴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그리고 탈퇴하게 된다면 양도해준 사람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양도를 받음으로써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있었고, 이후 탈퇴를 한다고 이전에 범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탈퇴하시기보다는 양도자에게 아이디를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인강을 양도받아 강의를 시청하였다면 이후 이를 탈퇴하거나 중단한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로 구매행위는 현행법상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이 미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퇴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고, 탈퇴는 계정을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정내용이 없어 양도자와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