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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거짓말이 포함되었는데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되나요?

상대방이 제 차에 주민등록증을 놔두고 가서

처음에 보내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제가 싫다 하니까 그럼 잘 잘라서 버려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 잘라서 버렸습니다.

근데 문자로 화가 나서 안버린척했습니다...

상대방이 잘잘라서 버려주라 한 것까진 죄가 없는데, 나중에 화가나서 제가 안버린척 한것이

죄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이걸로 어떠한 이득도 얻을게 없다고 상대방한테 계쏙 말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버렸다면 안 버린척 거짓말을 했다고 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서 안버린척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실제로 버렸다면 상대방 뜻대로 한 것이므로,


      화가 나서 버리지 않은 척한 것뿐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