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짓말이 포함되었는데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되나요?
상대방이 제 차에 주민등록증을 놔두고 가서
처음에 보내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제가 싫다 하니까 그럼 잘 잘라서 버려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 잘라서 버렸습니다.
근데 문자로 화가 나서 안버린척했습니다...
상대방이 잘잘라서 버려주라 한 것까진 죄가 없는데, 나중에 화가나서 제가 안버린척 한것이
죄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이걸로 어떠한 이득도 얻을게 없다고 상대방한테 계쏙 말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버렸다면 안 버린척 거짓말을 했다고 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서 안버린척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버렸다면 상대방 뜻대로 한 것이므로,
화가 나서 버리지 않은 척한 것뿐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