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상대방은 이행을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단 매도인이 계약이행을 거부한다면 매수인은 계약해제 후 이행이익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진행되기는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계약이행을 원하지 않으시면 상대방에게 계약이행 의사가 없음과 환불을 해줄계좌를 달라고 말하시고 더 이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계좌를 보내면 그때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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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번복가능한가요?(재계약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도로 계약금이 지급되신 것도 아니고 단지 구두상 이야기한 정도라면 아직 가계약의 단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계약을 원하지 않으시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계약의 구속을 받으시는 상태는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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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구매대행 사이트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대행업자는 상표법 위반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를 업무적으로 조직적으로 실행한 것이므로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고발하신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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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 사기죄랑 사기방조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윗집에 책임이 없다는 기망행위에 속아 변제하신 것이므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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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부터 시더스라는 곳을 소개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폰지사기 의심이 된다면 가입하실 이유가 없겠습니다. 가입할지 말지 고민하실 이유도 없고 하시면 안되겠습니다.굳이 위험을 감수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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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민사소송걸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안되면 초본발급은 어렵겠습니다.관련 형사건 진행이 되었다면 검찰청으로 사실조회를 해서 정보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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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2.3.4. - 5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압류나 압류는 모두 채권으로 동순위로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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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보류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일단 질문내용상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4개가 입고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어디서 문제가 된 것인지 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그 다음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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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특약이 마음에 들지않는경우 계약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특약사항은 오히려 임대인측이 요구하는 것으로 구두계약시 논의된 것이 아니므로 계약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도 임차인의 귀책으로 파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은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합의가 안되면 넣을 수 없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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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달에 진로변경 위반한걸 어떤 사람이 10월25일에 신고해ㅛ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위반행위이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가 되어야지만 과태료 등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두달 이상 경과된 시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경고를 위한 고지가 될 수는 있으나 과태료 부과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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