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물이 증여가 되는 지 궁금하며 저 없을 때 몰래 저의 예물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지 궁금하니다
안녕하세요 전 합의 이혼을 전처와 했습니다 이혼 사유 혼인파탄 입니다 합의 이혼서류에는 전처가 이혼에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일체의 재산분할을 포기하고라는 문구가 있는데 제가 회사 출근 할 때 몰래 저의 집을 들어와 예물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되는 지 궁금하고요 유선통화에서 전처에게 왜 예물을 가져갔냐고 물어보니 예물은 증여라고 해서 가져갔다는 음성녹음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한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애매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혼이 되었는지,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 등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하시는 것이므로 예물은 이미 상대방 소유로 완전히 귀속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 전처가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 상황이라면 예물의 소유권은 질문자님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물이 증여라고 하더라도 이후의 이혼과정에서의 합의에 따라 재산분할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증여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