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물이 증여가 되는 지 궁금하며 저 없을 때 몰래 저의 예물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지 궁금하니다
안녕하세요 전 합의 이혼을 전처와 했습니다 이혼 사유 혼인파탄 입니다 합의 이혼서류에는 전처가 이혼에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일체의 재산분할을 포기하고라는 문구가 있는데 제가 회사 출근 할 때 몰래 저의 집을 들어와 예물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되는 지 궁금하고요 유선통화에서 전처에게 왜 예물을 가져갔냐고 물어보니 예물은 증여라고 해서 가져갔다는 음성녹음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한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