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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집요한페리카나19022.10.10

전처가 저의 집에 동의없이 제가 없을 때 몰래 들어오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면저 저는 이혼을 하였습니다 면접교섭권 같은 경우 밖에서 만나서 밖에서 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전처가 제 동의 없이 저희집에 몰래들어오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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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허락없이 들어오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됩니다.

    이혼한 전처이며 동의한 바 없다고 하신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한 이상 남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허락없이 질문자님의 주거지로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것으로 주거 침입죄 성립 여부를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