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를들어 ,,

제가 기존의 주거환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장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기분나쁘다고 여기서 못살겠다고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그집에 들어가면

그리고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바꾸어 버리면,

주거침입이 되나요 ?

참고로 제 명의 집이고, 저도 집에 짐을 두고 나옵니다

상대방 짐도집에 아마 있을것이고요, 다 빼지는 못할테니까 ..

,두번쨰로

제가 만약에 이혼기각의 피고입장입니다

그리고 이혼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원고가 그동안 주장하던 저에대한 이혼 사유들은 이유없다 할것이고

그렇게 이혼 기각 된후에 , 제가 오히려 이혼소송을 걸어버리면

상대방은 그동안 패를 다 까버렸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두두려 맞게 되는건가요 ??

본인들도 뭐 방어야 한다고 하겠지만, 거의 두둘겨 맞는 형식이 되는게 맞는지요

,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친권양육권에 대해서, 기존에 이혼소송에서 아이들을 확보하고자 무리하게 한 행동들이

차후 제가 이혼소송을 걸게되면, 친권양육권에 대하여 이부분을 제가 유리하게 주장할수 있는 부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명의가 본인이라도 배우자가 거주 중인 집에 일방적으로 들어가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이혼청구가 기각됐다고 해서 이후 질문자님의 이혼소송이 일방적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소송에서 다시 주장과 증거를 다투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복잡한 이혼 소송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상황에 공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출입 통제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전 소송 기록은 새로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비밀번호 변경에 따른 법적 문제

    본인 명의 집이라도 상대방 짐이 남아있고 완전한 퇴거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일방적인 비밀번호 변경은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관계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출입을 막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기각 후 새로운 이혼 소송 제기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것은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후 질문자님이 정당한 사유로 소송을 걸면 유리한 입장이 되지만 법원은 질문자님의 청구 사유를 새롭게 판단하므로 무조건 일방적인 승소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무리한 행동과 양육권 주장

    과거 소송에서 상대방이 아이를 무리하게 확보하려 한 행동은 자녀의 복리와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친권 및 양육권 지정에 있어 상대방의 부적격성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유리하게 주장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섣불리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기보다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송을 차분히 준비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