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를들어 ,,
제가 기존의 주거환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장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기분나쁘다고 여기서 못살겠다고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그집에 들어가면
그리고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바꾸어 버리면,
주거침입이 되나요 ?
참고로 제 명의 집이고, 저도 집에 짐을 두고 나옵니다
상대방 짐도집에 아마 있을것이고요, 다 빼지는 못할테니까 ..
,두번쨰로
제가 만약에 이혼기각의 피고입장입니다
그리고 이혼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원고가 그동안 주장하던 저에대한 이혼 사유들은 이유없다 할것이고
그렇게 이혼 기각 된후에 , 제가 오히려 이혼소송을 걸어버리면
상대방은 그동안 패를 다 까버렸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두두려 맞게 되는건가요 ??
본인들도 뭐 방어야 한다고 하겠지만, 거의 두둘겨 맞는 형식이 되는게 맞는지요
,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친권양육권에 대해서, 기존에 이혼소송에서 아이들을 확보하고자 무리하게 한 행동들이
차후 제가 이혼소송을 걸게되면, 친권양육권에 대하여 이부분을 제가 유리하게 주장할수 있는 부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